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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부엉이285
도도한부엉이28521.04.23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질문입니다

1970년부터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등기부를 보니 주택만 아버지명의로 되어있고 토지는 등기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난 우리토지인줄알고 있었고 20년전에 집을 허물고 새로 지어서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토지 주인은 한번도 권리행사를 한적이 없었는데 10년전에 상속이되어 있더군요

이럴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내명의로 등기를 할수있는것으로 아는데 맞는가요?

점유추득시효를 주장할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주장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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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야 하고 아버님께서 임차 관계가 있는지, 관습법상 지상권이 설정된 사안인지, 자주 점유로 점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인지 등 여러가지 요건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토지 대장, 등기부 등본 등의 권리 분석 역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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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토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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