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 사고 대물처리하려는데 스쿠터가 도난 당한 경우
8월 5일에 전동스쿠터를 타고 신호 대기중 뒤에서 차가 박은 100대 0 사고였습니다.
저는 사고 후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 생각해 당일 바로 검사만 하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담당자가 제 스쿠터를 사고난 지역의 도로 외곽에 위치시키고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전 도로외곽에 있던 스쿠터를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인도에 위치시켰습니다.
(저는 차량이 없어서 사고로 고장난 스쿠터를 옮길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브레이크 하나도 없이 박아서 그런지
스쿠터가 거의 반으로 접힌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수리가 안될거라 생각하고 전손처리가 될 정도라 생각했습니다. )
며칠 후 대물담당자가 전화를 하면서 제 스쿠터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치를 알려주었는데, 이분이 일처리를 되게 느리게합니다.
진짜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연락해야만 '아 이번엔 진짜 이번주에 가서 확인해보겠다.' 뭐 이런식으로요.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8월 25일즘 정도가 되서야 대물담당자가 사고지역에 갔는데 전동스쿠터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물담당자는 '사고 당시 찍었던 사진을 통해 수리견적등을 알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마라.' 이런식으로
말하더니 오늘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보상하겠다고 하더군요.
대물담당자는 10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하고있고
저는 158만원 주고 사서 9개월 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새거에 가까운 전동스쿠터가 사라진 상태라
도저히 100만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차량등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비에 대한 보상도 없다고 하더군요..
전동스쿠터 CC가 낮은거라 차량등록 등은 하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100만원에 합의 봐야만 하는 걸까요???
또 100만원이 전손처리가 아니라 미수선처리라고 하는데,
미수선처리는 내가 스쿠터가 있는 상태에서 알아서 수리하거나, 그냥 수리없이 타고다니겠다. 그런 뜻일텐데
왜 미수선처리로 되는지 이해가 안가기도 합니다.
이 경우 전손처리가 맞는지 미수선처리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난 후 도난 당한 스쿠터는 본인 과실입니다.
수리비는 수리내역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 하고, 전손처리는 수리 불가한 스쿠터를 보험사에 넘겨줘야 보상 받습니다.
허나 이미 스쿠터는 사라진 상태이니, 미 수선처리만 가능 할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저는 100만원에 합의 봐야만 하는 걸까요?
: 일단, 적정합의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해당 동종 기종의 스쿠터의 중고시세가 얼마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고사이트 등으로 통해 해당 동종 기종의 스쿠터 중고시세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전손처리가 맞는지 미수선처리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미수선처리는 해당 스쿠터의 예상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전손처리는 해당 스쿠터의 중고시세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미수선처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해당 스쿠터의 중고시세를 보상하는 전손처리로 진행을 해야 할것으로,
용어와 관련없이 해당 동종 기종의 중고시세를 보상한다면 용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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