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자산 차액 과세시 채굴로 획득한 암호화폐인 경우는?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어 있고,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 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신규로 채굴한 하여 매도하는 경우의 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채굴 후 거래소 입고 당시 가격이 기준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채굴에 소요된 비용을 취득가로 환산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