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문적으로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양도하는 것을 반복한다면 소득을 얻는다면 이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실제 취득한 비용을 장부에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도 실제 취득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취득가액과 21.12.31시가 중 큰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셔서 기타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굴비용보다 21.12.31의 가액이 클 것입니다. 취득가액을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해당 의제취득가액의 취지도 21.12.31까지의 미실현이익은 봐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