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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배부른발구지274
배부른발구지274
21.10.14

가상자산 차액 과세시 채굴로 획득한 암호화폐인 경우는?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어 있고,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 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신규로 채굴한 하여 매도하는 경우의 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채굴 후 거래소 입고 당시 가격이 기준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채굴에 소요된 비용을 취득가로 환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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