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배부른발구지274
배부른발구지27421.10.14

가상자산 차액 과세시 채굴로 획득한 암호화폐인 경우는?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어 있고,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 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신규로 채굴한 하여 매도하는 경우의 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채굴 후 거래소 입고 당시 가격이 기준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채굴에 소요된 비용을 취득가로 환산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문적으로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양도하는 것을 반복한다면 소득을 얻는다면 이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실제 취득한 비용을 장부에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도 실제 취득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취득가액과 21.12.31시가 중 큰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셔서 기타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굴비용보다 21.12.31의 가액이 클 것입니다. 취득가액을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해당 의제취득가액의 취지도 21.12.31까지의 미실현이익은 봐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자입니다. 실제로 채굴에 든 비용이 0원이라면 취득가액은 0원이 되는 것이고, 채굴에 든 비용(그래픽카드 등 장비의 감가상각비 등)이 있으시다면 그 비용만큼이 취득가액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