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전기세 등을 받아야 할듯합니다. 법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소액청구심판등을 통해서 가능은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해 보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訊問)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