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2년 6월에 나간 임차인이 전기세를 내지 않아서 고지서가 날아왔네요. 처음 임대를 해서 확인 못한 제 불찰인데, 혹시 나간 임차인이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보증금은 작년 6월에 이미 돌려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