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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범한검은꼬리15
대범한검은꼬리15
23.02.05

임차인 전기세 미납금을 어떻게 받죠?

작년 2022년 6월에 나간 임차인이 전기세를 내지 않아서 고지서가 날아왔네요. 처음 임대를 해서 확인 못한 제 불찰인데, 혹시 나간 임차인이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보증금은 작년 6월에 이미 돌려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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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장우 공인중개사blue-check
    조장우 공인중개사
    누리부동산
    23.02.05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전기세 등을 받아야 할듯합니다. 법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소액청구심판등을 통해서 가능은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해 보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訊問)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