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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파카111
뽀얀파카11121.07.30

전 세입자가 전기세를 미납하고 갔습니다

작은 상가를 하나 임대하고 있었는데, 월세가 계속 밀려 세입자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약 60만원 가량의 전기요금 정산을 하지 않고 가서 전기가 끊긴 상황입니다.

전기세 명의가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가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자가 변경을 안했네요.

세입자가 지금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의 전기미납요금을 임대인이 내야하나요?

한국전력에 전화하니 주인이 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내선설비 불변경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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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전력 측에서는 관리비에 대해서 미납 관리비는 일단 대외적으로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고 이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계약 약정에 기하여 한국전력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임대인에게 미납 관리비의 납부 책임이 있고, 이를 다시 임차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지급 청구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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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납부를 하고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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