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가를 하나 임대하고 있었는데, 월세가 계속 밀려 세입자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약 60만원 가량의 전기요금 정산을 하지 않고 가서 전기가 끊긴 상황입니다.
전기세 명의가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가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자가 변경을 안했네요.
세입자가 지금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의 전기미납요금을 임대인이 내야하나요?
한국전력에 전화하니 주인이 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내선설비 불변경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