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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홍관조113
저희 아파트는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 관리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상 아무 문제가 없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입주민이 관리소장을 하면 안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등을 살펴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달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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