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율이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8000만 원 이하라면 해당되는 걸로 아는데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소득세를 하나도 안내는건가요? 아님 일반과세자보다 세율이 낮은거 뿐인가요? 어떤 세금을 안내는건지 일반과세자랑의 차이점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간이/일반 관계 없이 동일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히 낮습니다. 또한, 연간 매출(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상 구분입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차이일 뿐 소득세는 관계없이 신고 및 납부대상이십니다. 단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1.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해당 납부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상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금액과 기타 의제매입세액 또는 신용카드세액공제 등 해당되시는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2. 일반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은 매출 시 지급받는 매출세액에 매입 시 지급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그 외에도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세액공제 등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세액공제도 역시나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는 다르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으셔야 하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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