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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1.11.04

간이과세자 세율이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8000만 원 이하라면 해당되는 걸로 아는데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소득세를 하나도 안내는건가요? 아님 일반과세자보다 세율이 낮은거 뿐인가요? 어떤 세금을 안내는건지 일반과세자랑의 차이점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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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간이/일반 관계 없이 동일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히 낮습니다. 또한, 연간 매출(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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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상 구분입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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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차이일 뿐 소득세는 관계없이 신고 및 납부대상이십니다. 단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1.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해당 납부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상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금액과 기타 의제매입세액 또는 신용카드세액공제 등 해당되시는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2. 일반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은 매출 시 지급받는 매출세액에 매입 시 지급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그 외에도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세액공제 등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세액공제도 역시나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는 다르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으셔야 하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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