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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숲새155
대단한숲새15523.07.10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자 수입이 적을때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간이과세자 일때와 일반과세자일때 세금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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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습니다. 또한,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구조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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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정 기준(배제업종 아닐 것,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매출세액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이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X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금액의 10% 입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전액 공제가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만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경우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이지만 간이과세자는 1번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엄밀히 말하면 사업자의 부담이라기 보다 매출 시 거래 상대방에게 받아서 내는 것으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서 정당한 공제를 받는 것과 불필요한 가산세를 없애는 방법 외에는 절세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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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매출과 매입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나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1.5%~4%의 적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한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만을 부가가치세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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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부가가칫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매출액, 납부의무 면제 등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하며,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1월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년간의 공급대가가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사업자 본인이 일반과세자로 신청

    또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상반기분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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