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부가가칫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매출액, 납부의무 면제 등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하며,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1월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년간의 공급대가가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사업자 본인이 일반과세자로 신청
또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상반기분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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