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자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 매출시에 부가가치세
10%,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 기업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 매입세액 10%를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금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으로 매입을 해야만 부가가치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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