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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4.29

해당 사안도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힘들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눈 떠보니 내릴 역이더라구요. 근데 제 양 옆을 보니 여성분들이 계셨었는데 혹여나 잠결에 손이 움직였다면 그래서 닿았거나 뭔가를 했다면 성추행으로 처벌 받을까요?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 현장에서 경찰이 왔겠죠..?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지하철 내 옆자리에 앉은 여성들의 신체에 강제추행의 고의없이 잠결에 실수로 손이 닿은 것이라면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결에 뭔가를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이를 인지한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의 행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수 있는 사안이며, 행위 당시에 잠결이라면 고의 자체가 없으므로 관련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