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힘들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눈 떠보니 내릴 역이더라구요. 근데 제 양 옆을 보니 여성분들이 계셨었는데 혹여나 잠결에 손이 움직였다면 그래서 닿았거나 뭔가를 했다면 성추행으로 처벌 받을까요?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 현장에서 경찰이 왔겠죠..?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지하철 내 옆자리에 앉은 여성들의 신체에 강제추행의 고의없이 잠결에 실수로 손이 닿은 것이라면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결에 뭔가를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이를 인지한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의 행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수 있는 사안이며, 행위 당시에 잠결이라면 고의 자체가 없으므로 관련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