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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2.05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하고 토해내는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연말정산을 안하게 되면 어찌되나요? 또한 4대보험이 가입이 되지않은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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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소득이 평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다면 4대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본인 소득이 연말정산 대상 소득인지 여부는 업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결과에 따라 환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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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안한다는 의미는 공제 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제대로 공제서류를 제출했을 때 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연말정산은 상용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일반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만이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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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추가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하는 경우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납부임에도 하지 않은 경우 추징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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