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년만기 되면 재가입되는 형태이고 기존실비와 달리 유병자실비는 재가입의사표현을 해주셔야합니다.
보장금액은 3년동안 20만원이 아닌 병원 통원할때마다 20만원이며 비급여3종(mri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는 제외됩니다.
보상대상 의료비중 2만원괸 30프로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또한 한 질병당 연간통원횟수 180회 있고 면책기간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2.신경정신과 코드 보장합니다
3. 유병력자 실손은 약제비를 보장하지않습니다
병원영수증은 가셨던 병원에 재발행 요청하시면됩니다.
금액이 클경우 진료비영수증+세부내역서 같이 요청하세요
4.대게 일반실손은 처방조제를 보장해주지만 유병력실손은 약제비를 보장하지않습니다ㅠㅠ
5. 가입 후 언제든 신청하실수있고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혹 잊고 지내다가 3년이 지난경우에도 회사별로 지급해주는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소멸시효는 3년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얼마되지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 조사나올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없다면 조사 후 정상지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