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한지는 20년이 넘어 가는것 같은데요.
통원 질병 의료비 청구를 했을때 동일 질명 코드로 청구 할수있는게 1년까지이고 해당 질병 청구 갱신은 3개월이 지나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약관상 없었던것 같은데 저런 조건을 제시를 하더라구요.
가입시 약관하고는상관 없이 지급 조건 갱신을 할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세부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었는지 찾아보는데 못찾았는데 관련 내용이 있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방법 보장기간 또는 면책기간등
모두 약관에 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면책 90일이라면 2세대 실비보험으로 사료 됩니다.
동일질병으로 1년이 맞습니다.
현재 실비보험은 기간한도 없이 가입금액 소진시 까지 보장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상품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ㅜㅜ
해당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약관에 있습니다.
동일질병으로 1년 보장후 3개월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에서 입원동반하고치료했을때1년에 1천만~5천만한도로 보장해준다언제들었는지에따라보장이다르기때문.통원또한 횟수제한이있고 또는 금액한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실손은 질병통원의료비에서 동일 질병으로 1년간 보장되고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해당 보험회사에 약관에 있는 면책기간 내용을 보내달라고 하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