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를 신고를 했습니다.
조회 당시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A였는데 만약 기한이 지나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B로 변동이 되었다면
증여세를 다시 수정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증여세 신고 시점에는 A만 있었는데 신고 기한 내에 B가 공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신고후에 발생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인정되지않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 인정기준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신고일이후에 발생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법정신고기한 이내 새로운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시가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가액이 시가라면 다시 신고해야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내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이미 신고한 이후에 유사매매사례가격이 떴다면 사실상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세무서가 다시 고지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