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2개월 차이에 따른 증여세 가액의 변경에 따른 수정신고 여부
증여세 신고시 1번 조항에 2개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회를 해봤더니 A라는 가액이 나와서 A로 신고를 했는데
2개월 이후에는 B라는 가액이 공시되었습니다.
근데 B라는 가액 매매 계약일이 증여세 신고일보다 전이어서 순번이 1순위로 조회가 된다면
1. B라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바꿔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2. 이 경우 가산세가 까지 물어야 하는 건가요?
3. 2개월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실거래가 조회를 하더라도 그 아파트랑 유사 매매물건이 확인이 불가능한데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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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증여세 신고일 기준의 매매사례가격으로 신고를 하고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신고가액을 변경하여 고지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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