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09.19

증여세 평가차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를 문의합니다.

당초 개별주택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으로 증여세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에서 개별주택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며 경정하였습니다.

이경우 펑가차엑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를 문의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평가방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는 없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습니다.

    세법개정으로 인해 2021년 1월 1일 이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분 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도 면제되지만, 경정 이유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소납분세액 X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X 22/100000)입니다.

    혹, 2022.2.15.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이면 2022.2.15.전의 기간 분에 대한 이자율은 25/100000으로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평가차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증여세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평가차액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됨에 유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면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산세과-1362 (2009. 07. 07)

    증여일 전후 3월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7.12.31이전에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