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개별주택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으로 증여세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에서 개별주택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며 경정하였습니다.
이경우 펑가차엑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를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