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평가방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는 없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습니다.
세법개정으로 인해 2021년 1월 1일 이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분 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도 면제되지만, 경정 이유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소납분세액 X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X 22/100000)입니다.
혹, 2022.2.15.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이면 2022.2.15.전의 기간 분에 대한 이자율은 25/100000으로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