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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09.19

증여세 평가차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를 문의합니다.

당초 개별주택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으로 증여세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에서 개별주택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며 경정하였습니다.

이경우 펑가차엑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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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평가방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는 없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습니다.

    세법개정으로 인해 2021년 1월 1일 이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분 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도 면제되지만, 경정 이유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소납분세액 X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X 22/100000)입니다.

    혹, 2022.2.15.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이면 2022.2.15.전의 기간 분에 대한 이자율은 25/100000으로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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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평가차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증여세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평가차액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됨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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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면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산세과-1362 (2009. 07. 07)

    증여일 전후 3월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7.12.31이전에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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