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보험증권 보장사항을 보니
이런것들이 있던데
이게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실비인가요?
어떤 실손의료비 보장인지 궁금합니아ㅠㅠ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올려주신 사진에실손의료비(상해입원)실손의료비(상해외래)실손의료비(상해처방조제비)→ 모두 실비가 맞습니다.
실비는 본인이 지불한 병원비에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나머지를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상해처방조제비는 상해로 인해 약을 처방받았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에 질병입원, 질병외래, 질병처방조제비가 있다면질병, 상해 실비 모두 잘 가입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처방제조비는 약제비를 보상하는 실손의료비입니다.
해당 담보는 실손의료비 중 하나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위항목은 실손의료비보험 즉 실비보험 입니다.
실비에는 질병 보장과 상해보장으로 분류됩니다.
상해의료비는 나의 신체에 상처가 난것을 말합니다.
나의 신체에 상처가 나서 치료를 한 경우 발생한 비용을 환급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으로 가입하는 실비보험이 맞습니다.
아프거나 다치거나 병원 치료비용 발생시 일부 돌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그거는 상해로인해 약을 처방 받았을때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실비보험은 가입시점에 따라 상품이 다른데,
통상의 4세대이전 실손은 상해입원, 질병입원, 상해통원, 질병통원등으로 구분되며,
님이 질문하신 상해처방조제비는 상해통원중 약값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아는 실비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비는 질병 통원, 입원 상해 통원, 입원. 약 제조비를
보장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손보험이 맞습니다,
상해처방조제비는 상해로인해 약을 처방받을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약관을 보니 2세대 실손의료비로
보여집니다. 고객님이 아시는 실비보험이 맞으며,
상해 시 보장가능한 보험 입니다.
처방조제비는 병원에서 처방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약을 제조하면 약값이 나옵니다. 약값에 대한 보장가능한
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손의료비 항목이 맞습니다.
약처방 받으시는거 8천원 공제하시고 돌려 받으시는거에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 가입한 실손보험 맞습니다 상해로 병원다니면서 약 처방받아서 드시면 약값을 보장하는것입니다 잘 읽어 보시면 보장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 맞습니다
약제비를 뜻하는 겁니다
처방 받아 약국가서 구매한 약제비를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에있으시면
상해담보 실손이 있는게 맞으세요
공제금액초과분있으시면청구하심될듯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실손의료비중상해처방제조비란 상해사고로인하여 병,의원방문진료시의사로부터 처방받은신 약제비를 말합니다
추후 상해사고로인하여 진료후 약제비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실손보험은 질병과 상해시 동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질병실손은 미가입이며 상해실손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세대는 질병.상해가 같이 통합되어 있어 분리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상해로 약처방시 보장받는 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