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객의 차량파손시 보험회사에 견적서 제출해서 수리비 입금되었을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는지여부?
이동목욕차량등 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차량을 타고다니다가 차량사고가나서 수리를 의뢰해서 고쳐주고 보험회사에서 수리비용을 입금받았을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의무인가요) 아님 건별로 매출인식을 해줘도 되는걸까요??
세금·세무
이동목욕차량등 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차량을 타고다니다가 차량사고가나서 수리를 의뢰해서 고쳐주고 보험회사에서 수리비용을 입금받았을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의무인가요) 아님 건별로 매출인식을 해줘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