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차량 자차수리시 세금계산서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법인회사명의 차가 접촉사고가 나서 자차수리보험으로 처리하려고합니다.
원래라면 보험사와 카센터에서 알아서 하고 저희는 자기부담금만 내면 돼서 자기부담금만큼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되는데요
카센터가 영세해서 보험사에서 직접 보험금이 입금됐습니다.
수리비로 자기부담금+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 금액을 자기부담금+보험금으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자기부담금만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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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험사고로 인해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공급받는 자가 되는 것으로 귀사의 책임하에 수리업체로부터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기본통칙 32-69-2【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통장에서 자기부담금 만큼만 지출될 예정이라면 그 금액에 맞춰서 계산서 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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