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차량 수리에 대한 수리비를 지출시 및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수리후 자동차 정비소로부터 대금청구를 받은 경우>
(차변)차량유지비 000원, 선급부가가치세 00원 (대변)미지급비용 000원
<차량 수리대금을 지급한 경우>
(차변)미지급비용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보험회사로부터 차량보험금을 수령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보험금수익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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