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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7

누수 일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이사 6일후 밑에 집에서 누수가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상책임보상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일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선희 보험전문가blue-check
    이선희 보험전문가22.03.27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임대를 준 주택에서 누수사고가 났다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사용관리를 못해서 생긴 사고라면 세입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세입자의 사용관리영역이 아닌 부분의 문제로 발생한 사고라면 집주인의 책임이라 보상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이라면 임대인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하시고

    집주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언제 가입한 특약인지에따라 가능/불가능 할수 있습니다.

    2020.4월 이후계약은 내집이든, 세준집이든 주소를 지정해야 보상이 가능하고

    2020.4월 이전 가입계약은 회사별로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면 좀더 도움되는 내용을 전달해 드릴수 있겠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 생활이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한 피해 보상이 기준 입니다.

    임대 물건에 대한 일상 생활배상책임은 따로 있습니다.

    본인 가입 한 일배책이

    임대 건물에도 적용 되는 담보 인지 확인해 보세요

    보통 화재보험에서 가입 한 일배책에

    임대물건 보상 가능 특약이 있고

    일반적인

    종합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에서 가입 한 일배책은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해서만 보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만, 가입하신 상품의 종류에 따라 가능한 범위인지 먼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 연락 후 보장가능 여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인책임배상보험 : 일명 임대책이라고 불리면 임대해준 집의 누수로 타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 누수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20~50만원. 만약 세입자의 책임이 없다면 화재나 누수는 집주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사 하시고 누수가 일어났군요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가 있으시면 가능하십니다

    이사 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증권상에 주소를 변경 해서 현재 거주지와 일치 해야합니다

    콜센타 연락하셔서 자택주소 부터 변경하세요

    이후 배상책임 사고 접수 하셔서 처리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이라면..본인 것으로는 불가합니다. 등본상 주소가 같아야 하기 떄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는 세입자분의 일배상으로 해야 할 듯 싶습니다.

    2020년 4월 이후의 보험가입은 약관이 변경되서 집주인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임대준 부분도 가입기 가능하지만, 예전 보험은 내가 직접 살고있는 집에 대해서만 누수가 가능합니다. 예전 보험이시면 세입자 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튼튼아범 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는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문가 부르신후 수리 영수증으로 청구 가능하십니다.

    약관 보시면 자기 부담금 있을겁니다 그외에 금액은 보상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는 - 가입사항을 볼수 있다면 정확한 안내를 드릴수가 있을꺼 같습니다.

    현재 사항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리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미 가입하셨다면? : 세입자 분과 합의하에 가능합니다 ( 배상책임 )

    화재보험 가입 하셨다면? : 담보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문의 하신분께서 집 주인이시라면 ? : 등본상 주소지는 어디신가요?
    가족사항을 보았을때 배상책임은 몇분이나 가입하셨나요?
    가족분들 주소 지가 전체적으로 현재 문의하시는 집주소인가요?

    등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확인할 부분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세를 주었는데 그 집(세입자 거주)이 누수가 되어 아랫집이 누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안됩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은 주소지가 그 집이여야 합니다 즉 실제 거주중이여야 합니다

    그 세입자도 배상책임보험이 있을거여요 그분에게 물어보셔서 그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시라 하세요 다만 배상책임보험은 아래집은 수리가 가능하나 본인 집은 안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질문자분이 그 세입자집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이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아니면 보상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