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일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이사 6일후 밑에 집에서 누수가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상책임보상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일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임대를 준 주택에서 누수사고가 났다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세입자가 사용관리를 못해서 생긴 사고라면 세입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세입자의 사용관리영역이 아닌 부분의 문제로 발생한 사고라면 집주인의 책임이라 보상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 세입자가 거주중이라면 임대인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하시고 - 집주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언제 가입한 특약인지에따라 가능/불가능 할수 있습니다. - 2020.4월 이후계약은 내집이든, 세준집이든 주소를 지정해야 보상이 가능하고 - 2020.4월 이전 가입계약은 회사별로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 정확한 내용을 알면 좀더 도움되는 내용을 전달해 드릴수 있겠네요~~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상 생활이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한 피해 보상이 기준 입니다. - 임대 물건에 대한 일상 생활배상책임은 따로 있습니다. - 본인 가입 한 일배책이 - 임대 건물에도 적용 되는 담보 인지 확인해 보세요 - 보통 화재보험에서 가입 한 일배책에 - 임대물건 보상 가능 특약이 있고 - 일반적인 - 종합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에서 가입 한 일배책은 -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해서만 보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만, 가입하신 상품의 종류에 따라 가능한 범위인지 먼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 연락 후 보장가능 여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 임대인책임배상보험 : 일명 임대책이라고 불리면 임대해준 집의 누수로 타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 누수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20~50만원. 만약 세입자의 책임이 없다면 화재나 누수는 집주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일 보험전문가입니다. - 이사 하시고 누수가 일어났군요 -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가 있으시면 가능하십니다 - 이사 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 증권상에 주소를 변경 해서 현재 거주지와 일치 해야합니다 - 콜센타 연락하셔서 자택주소 부터 변경하세요 - 이후 배상책임 사고 접수 하셔서 처리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세입자가 거주중이라면..본인 것으로는 불가합니다. 등본상 주소가 같아야 하기 떄문입니다. -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는 세입자분의 일배상으로 해야 할 듯 싶습니다. - 2020년 4월 이후의 보험가입은 약관이 변경되서 집주인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 최근에 개정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임대준 부분도 가입기 가능하지만, 예전 보험은 내가 직접 살고있는 집에 대해서만 누수가 가능합니다. 예전 보험이시면 세입자 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튼튼아범 입니다. - 누수로 인한 피해는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전문가 부르신후 수리 영수증으로 청구 가능하십니다. - 약관 보시면 자기 부담금 있을겁니다 그외에 금액은 보상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 정확한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는 - 가입사항을 볼수 있다면 정확한 안내를 드릴수가 있을꺼 같습니다. - 현재 사항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리기 때문에.. - 화재보험을 미 가입하셨다면? : 세입자 분과 합의하에 가능합니다 ( 배상책임 ) - 화재보험 가입 하셨다면? : 담보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현재 문의 하신분께서 집 주인이시라면 ? : 등본상 주소지는 어디신가요? 
 가족사항을 보았을때 배상책임은 몇분이나 가입하셨나요?
 가족분들 주소 지가 전체적으로 현재 문의하시는 집주소인가요?
 등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확인할 부분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 본인이 세를 주었는데 그 집(세입자 거주)이 누수가 되어 아랫집이 누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안됩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은 주소지가 그 집이여야 합니다 즉 실제 거주중이여야 합니다 - 그 세입자도 배상책임보험이 있을거여요 그분에게 물어보셔서 그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시라 하세요 다만 배상책임보험은 아래집은 수리가 가능하나 본인 집은 안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질문자분이 그 세입자집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 -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현재 거주중인 주택이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아니면 보상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