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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개개비3
비장한개개비322.08.22

전세계약금보다 매매가격이 더 내려갈 경우 보상 방안은?

작년 피크때 전세 계약을 해서 올해말까지 이 하락장이 계속 될 경우 역전현상이 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따로 전세 보험을 안들어 놨는데 전세당시 계약금보다 매매가격이 떨어져 집주인이 전세 가격을 못 해줄경우 대비책이 있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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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질 경우 보증보험 가입도 안되고

    경매실행시 우선변제를 받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세가가 매매가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매물들을

    전세계약을 맺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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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게 역전세 내지 깡통전세로 답 없어 지는 경우입니다.

    5억 매매가에 4억5천 전세 들어갔는데 집값이 내려 4억5천이 되면 다음 세입자를 4억5천에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때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주인은 돌려줄 돈이 마땅치 않습니다. 반환대출이 있기는 하나 집값의 100% 정도를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경매로 넘어가게 될것이고 낙찰가는 시세 4억5천보다 낮은 4억 언저리에서 낙찰되겠지요.

    그럼 세입자는 낙찰가 정도밖에 못받고 나와야 합니다. 그나마 선순위 근저당이 없고 대항력이 있으면 그때는 경매 응찰을 아무도 안하겠지요. 시세 4억5천에 4억5천 대항력 있는 세입자 들어있는 집은 무한 유찰입니다. 결국 세입자가 낙찰 받게 되는겁니다.

    시세에 근접한 전세를 들어갔을때 시세 떨어지는건 진짜 보험 안들어놨으면 대비책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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