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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소쩍새9
탁월한소쩍새921.07.05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할때 TV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글등을 캡쳐해서 기사로써도되나요?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할때 TV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글등을 캡쳐해서 기사로써도되나요?

저작권법을보면, 뉴스기사나 칼럼을 쓸때 해당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글 등을 복붙해서 비판혹은 호응해도 저작권에 걸리지않을것같기도한데

애매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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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도를 위한 목적이라는 요건은 충족하나,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부분에 대한 충족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은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의 활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보도내용에 따라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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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지만 그 인용이 정당한 범위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결국 인용을 하는 방법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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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교육이나 기타 언론 보도에서 일부 인용의 수준에서 저작권 보호의 예외를 인정하는 저작권법의 규정으로서, 위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인 기사나 프로그램 내용을 무단 전제, 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고 단순 인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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