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할때 TV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글등을 캡쳐해서 기사로써도되나요?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할때 TV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글등을 캡쳐해서 기사로써도되나요?
저작권법을보면, 뉴스기사나 칼럼을 쓸때 해당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글 등을 복붙해서 비판혹은 호응해도 저작권에 걸리지않을것같기도한데
애매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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