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가기타소득이 3백이하면 인적공제를받을수있는지요?
연말정산이다가오니서서히걱정이데는데
아들이연말정산을해야하는데 미성년자아이샛이 기타소득이 3백이하면 인적공제를받을수잇는지매우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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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히지 않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이라면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종합과세를 선택하지 않는다면(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 판단 시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선택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소득세 신고만 하지 않는 다면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