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인적공제는 몇살까지 가능한가요.? 그때 까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등 금융지출도 계속해서 연말정산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년에 대학생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는 20세 이하인 경우이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