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풋풋한키위51
풋풋한키위5122.12.06

청년희망적금 타행이체 해도 되나요?

국민은행 계좌로 청년희망적금 가입했습니다. 원래는 어제 50만원이 빠져나갔어야 하는건데 제가 실수로 돈 빠져 나가는 국민은행 입출금계좌에 49만원밖에 안 넣어놔서 돈이 안 빠져나갔어요. 이런 경우 이번달 안으로 50만원 이체하면 된다는데 국민은행 계좌가 아니라 다른 은행 통장에서 이체시켜도 되는건가요? 하필 국민은행 입출금통장이 한도제한계좌라 30만원밖에 이체가 안됩니다. 한도제한계좌 해지하려고 하니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던데 현재는 무직이라 급여 관련 서류나 기타 서류로 증빙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재직중으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청년희망적금도 적금의 일종이라서 어떤 금융기관에서 이체되더라도 전혀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부족하게 빠진 금액 청년희망적금 통장의 계좌번호로 이체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자동이체 계좌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계좌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행자동이체 설정시 이체수수료 발생여부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어 확인후에 변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같은 경우에도 확인한 결과,

    자율적금으로 타행이체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만

    관련 금융기관에 정확하게 다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