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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비쿠냐142
심각한비쿠냐14221.11.16

천가방 HS Code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질문드렸었는데 아무리 해도 첨부파일이 올라가지 않아 죄송하지만 다시 질문 드립니다.

하기 URL과 같은 천가방이고, 성분은 35% Cotton and 65% linen으로 된 묶는 방식의 가방입니다.

https://ko.aliexpress.com/item/1005002708362161.html?spm=a2g0s.8937460.0.0.168e2e0eDhrv0F

아주 작지는 않고, 25*20cm, 32*25cm 정도의 크기입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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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제품은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품목분류 국내사례로 검색한 내용입니다. HSK 6307.90-9000으로 분류된 사례이며, 신청한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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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하기의 동종 유사물품 분류사례에 따라 HS CODE 6307.90-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기본관세율은 10%이며 한중FTA관세율은 3%입니다.)

    다만, 정확한 HS CODE 및 관세율 확인을 위해서는 관세청 품목분류사전심사 진행을 권유드립니다.

    ㅇ품목분류4과-1973

    ㅇ품명 :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SUNGLASSES POUCH; STYLE NO.71320

    ㅇ사진

    ㅇ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직사각형으로 재단한 방직용 섬유제 시트 2개를 겹쳐 상부를 제외한 가장자리를 봉제하여 만들었으며, 상부에 조임끈이 있고 내부는 칸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크기: 약 17.5㎝×9.5㎝)

    ㅇ 물품용도
    - 선글라스 및 액세서리 등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7.90호에 "기타"의 제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안경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방직용 섬유·...·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든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이러한 용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기 어려우며, 선글라스만을 넣기 위한 파우치로 보기도 어려움

    ㅇ 본 물품은 직사각형으로 재단한 방직용 섬유제 시트 2개를 겹쳐 상부를 제외한 가장자리를 봉제하여 만들었으며, 상부에 조임끈이 있고 내부는 칸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물품으로 선글라스 및 액세서리 등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주머니로서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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