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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벌잡이127
넉넉한벌잡이12721.10.20

부모님께 한달동안 약 1억 5천을 빌렸다가 다시 갚을 계획인데, 이경우에도 차용증이 필요한가요?

부동산 잔금을 치루기 위하여

1억 5천을 빌리고 한달 이내에 다시 갚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차용증 및 이자지급이 필요한가요?

한달이내 전액 상환이긴합니다만, 증여로 잡혀서 문제가 될 수 있을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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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에서 적정이자 4.6%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간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이자로 차입이 가능하며,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차입 사실을 증명하면 상관없으나,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훨씬 간편하면서 확실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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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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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억원 이내의 무이자 자금 차입은 증여로 보지 않아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을 떠나서 채권 채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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