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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콰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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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궁금합니다.....

91헌바17을 보면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라고 써져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에 아청물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단말이죠? 그럼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에 제한이 없으니까 아청물에도 제한이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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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사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그 표현 방식이나 수단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결정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