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무 관련 개인사업자로등록이 되어있고, 추가적으로 외부 일(프리랜서)B 을 통해 추가로 사업소득(3.3%원천징수)을 받는경우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진행할때 추가소득 등으로 진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기존 사업(A)의 매출이 발생한것으로 신고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처럼 A사업장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시면 되고,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A+B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에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을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