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다른 업무(프리랜서)를 통해서 사업소득이 생기는 경우 세금신고
A업무 관련 개인사업자로등록이 되어있고, 추가적으로 외부 일(프리랜서)B 을 통해 추가로 사업소득(3.3%원천징수)을 받는경우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진행할때 추가소득 등으로 진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기존 사업(A)의 매출이 발생한것으로 신고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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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처럼 A사업장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시면 되고,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A+B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에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을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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