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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개123
스마트한개12319.10.25

개인사업으로 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신

안녕하세요

내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3개월 동안 직장에서 근무했고

개인사업으로 소득이 약간 발생하였는데

내년 5월에는 근로소득+개인사업소득을 합하여 신고해야하나요?

개인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크지 않아도 순익이 발생하면(매출>비용)

무조건 신고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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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회계청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아무리 적다하여도 5월에 종합소득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에서 결손이 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통산되어 근로소득세를 일부 돌려 받기도 합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인경우 실제 경비가 부족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비율(단순경비율 등)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잘 정리하여 준비하시고 인적 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을 잘 따져보아 소득세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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