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회계청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아무리 적다하여도 5월에 종합소득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에서 결손이 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통산되어 근로소득세를 일부 돌려 받기도 합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인경우 실제 경비가 부족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비율(단순경비율 등)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잘 정리하여 준비하시고 인적 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을 잘 따져보아 소득세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