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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캬캭
으캬캭23.03.13

취득세, 어떤 경우에만 내야 하나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가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취득세의 계산 방법과 세금 계산 기준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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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아래 지방세 사이트에서 취득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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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선박, 차량 등이 있습니다.

    해당 계산방식과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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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그 과세대상을 지방세법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 건물, 입목,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을 취득시,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입니다.

    취득세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기)를 기준으로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취득세 세율은 유무상 승계 취득하는 물건의 종류, 가액, 다주택 여부에 따라 1.1~!13.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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