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그 과세대상을 지방세법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 건물, 입목,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을 취득시,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입니다.
취득세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기)를 기준으로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취득세 세율은 유무상 승계 취득하는 물건의 종류, 가액, 다주택 여부에 따라 1.1~!13.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