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어떤 경우에만 내야 하나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가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취득세의 계산 방법과 세금 계산 기준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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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아래 지방세 사이트에서 취득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선박, 차량 등이 있습니다.
해당 계산방식과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그 과세대상을 지방세법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 건물, 입목,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을 취득시,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입니다.
취득세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기)를 기준으로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취득세 세율은 유무상 승계 취득하는 물건의 종류, 가액, 다주택 여부에 따라 1.1~!13.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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