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몇%로 책정되어 부과되나요?
우리가 아파트나 주택을 살때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취득가액의 몇퍼센트를 납부하게 되나요? 취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세율은 유상취득(매매), 무상취득(증여, 상속), 주택수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별도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단독두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주택을 취득시 지방세인 취득세를 취득일(=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주택이고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여부, 취득가액의 6억 초과 여부, 9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 취득세는 1.1%~3.5%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의 전용 면적,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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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취득시 일반세율이라고 가정한다면 취득금액에 따라 취득세율은 차등적용됩니다.
취득가액 6억원이하는 1%, 6억원~9억원이하는 1~3% 차등세율, 9억원 초과 3%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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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취득세는 보유중인 주택수, 취득하는 지역의 조정지역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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