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단독두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주택을 취득시 지방세인 취득세를 취득일(=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주택이고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여부, 취득가액의 6억 초과 여부, 9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 취득세는 1.1%~3.5%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의 전용 면적,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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