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도서를 출판하기로 하고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도서 1권당
인세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이는 작가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출판사는 작가에게 인세 지급시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
합계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작가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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