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알뜰한물개291
알뜰한물개291

도서 작가도 내야할 세금이 있나요??

출판사와 계약을 해 한해에 수익이 발생한다면 해당 출판사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해주는 게 있는지, 아니면 작가가 직접 일일히 해야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책에 대한 인세를 소득세로 신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봐야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는 직접 해주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출판사에서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할때에

      3.3%를 공제하고 지급하고 작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도서를 출판하기로 하고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도서 1권당

      인세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이는 작가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출판사는 작가에게 인세 지급시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

      합계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작가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가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해 작가도 5월에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작가 본인이 직접 홈택스 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