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의 대표적 손실 사례 5건에 대해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준안에 따르면 배상비율은 은행별 기본배상비율(20~30%)을 정한 뒤 개별 사례별로 가감 비율을 추가해 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예금에 돈을 넣으려고 은행을 찾았다가 은행원의 권유로 ELS에 가입했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과거 ELS 상품에 가입해 본 경험이 없는 고객은 더 배상을 받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