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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16

홍콩 els사태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 기준안을 만들어 발표했던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 위험 감수를 떠안고 투자한 것인데, 어째서 금융권에서 배상을 하라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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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6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번 홍콩 els사태도 그렇고 과거 kiko떄도 그렇고 은행 증권사들의 불완전판매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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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홍콩 ELS 사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불완전판매 부분입니다.

    투자자들이 위험 사항을 알고 ELS에 투자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판매원들이 ELS의 경우, 원금 손실에 대해 불완전 고지를 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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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금소법에 위배되어 판매된 경우가 금융 취약층에게 고위험 상품을 권한 은행에 책임이 일부 있다는 판단입니다

    • 그외의 경우는 따로 보상이 없습니다

    • 은행에서는 실적을 채우기 위하여 무리한 판매를 진행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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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험고지를 명확히 안한 불완전 판매라는게 이유입니다 팔때 원금손실 100프로 가능한 상품이다 말 안한건 팩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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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금융기관에서 불성실고

    부정하게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하였다고 판단한 등

    이에 따라서 배상하라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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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홍콩 ELS 사태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배상을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모든 개인투자자에게 해당 되지는 않겠지만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은행 측에서 선의로 권유하는 것으로 믿고

    투자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불완전 판매일 수 있기에 배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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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완전판매가 원인이며 상품 판매시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고 위험도나 원금손실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원금보장이 된다며 기만한 것이 인정되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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