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피해자중에는 천만원 손실도 있고 몇 백만원 손실도 있고 피해금액이 다양하잖아요? 그렇다면 범죄자의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보전해줄 때 피해자들마다 피해금액 대비 몇 %를 산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일인당 얼마까지만(예를 들어 100만원) 보전해주는 형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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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피해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