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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23.12.15

투자사기로 인해서 범죄자의 수익금을 반환받을 때 반환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피해자중에는 천만원 손실도 있고 몇 백만원 손실도 있고 피해금액이 다양하잖아요? 그렇다면 범죄자의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보전해줄 때 피해자들마다 피해금액 대비 몇 %를 산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일인당 얼마까지만(예를 들어 100만원) 보전해주는 형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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