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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임의로 밤이나, 임산물을 주워가게 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관리감독이 실시간으로, 어디에서나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기에 산에 오는 등산객들이 밤이나, 도토리 여러 가지 임산물들을 임의로 채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경우 어떤 처벌이나 과태료가 행해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산의 임산물은 모두 소유자가 있는 재산으로, 허락 없이 주워가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산림자원법에 따라 타인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무단 채취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에서 임의로 임산물을 주워가면 법적으로 처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의 임산물은 주인이 있는 재산입니다.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절도에 해당핫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산이 금지된 지역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야간에 채취를 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운반하는 등 행위가 중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가져가는 건 괜찮겠지'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한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산에서 임산물을 채취할 때는 반드시 산주나 관리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산에서 임의로 밤이나 여려가지 임산물들을 채취하면 절도이므로 하시면 안됩니다.과태료 2천만원이나 7년이하 징역을 살수있으니 가져가며 안됩니다. 본인 산이 아닌이상은 그냥 가시는것이 좋습니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공원이든 일반적인 산도 다 사유지라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인 산에서 나는 도토리나 밤은 주워도 괜찮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산의 도로, 도토리, 버섯등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채취 시 7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단속이 어렵더라도 국공유림은 국가 소유 자원, 사유림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허락 없이 채취하면 절도나 산림 훼손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