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을 한 번씩 하다 보면 산에서 불법으로 취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불법으로 취사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2.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므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취사과정에서 생긴 불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