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가까운 산들을 산행하다보면 밤이나 도토리를 주워서 가져가는 분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적발이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림보호법 제54조와 산림자원법 제73조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사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 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구역일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에서 밤이나 도토리를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국유지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