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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5.04

가진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면 징역을 살수도있나요?

개인파산이나 회생같은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게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불가능한 개인이 가진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면 세금대신 징역을 살게 될수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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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체납된 세금 및 공과금등은 개인회생등을 신청한다고 면책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며 개인회생에 있어서 조세 및 공과금 채권은 궁극적으로 모두 변제해야 하며, 변제하지 못한 채권이 있더라도 면책을 받을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돈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세금을 체납한다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추가로 내는것) 및 가산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액의 3%가산금 부과)이 부과될수 있음

    • 체납처분 즉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 및 매각 될수 있음

    • 납세증명서를 발급을 받을수 없음

    • 허가사업의 제한

    • 출국규제

    •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 고액 및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새로이 사업자 등록신청 및 재산취득이 어려워짐

    •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등에 대해서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될수 있음

    즉 상기를 바탕으로 세금을 못내게 된다고 대신 징역을 사는것은 아닙니다.

    허나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에 의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및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환급 및 공제받은 세액의 2배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낼수 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기위해서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시에도 처벌을 받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짜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한다고 징역을 살수 있는것은 아니며 (물론 상기에 언급된 세금체납에 대한 불이익은 있겠지만), 조세범 처벌법에서 언급한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금탈세를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등을 할때는 실형을 받아서 징역을 살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을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에 1일 10만 분의 25의 율 (1년 9.12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납세자가 납세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의 납부지연가산세(기존, 가산금)가 추가로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5년 동안 부과됩니다.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합니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7조 1항)

    이외에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허가 사업을 제한하거나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출국을 규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국세징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계속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세의 고지, 독촉에 의한 징수절차를 거친 후에도 국세가 완납되지 않았을 경우 납세자 재산의 압류, 환가, 청산의 과정을 통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합니다.

    징역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있는데요.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의해서 조세를 포탈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는 경우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