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시 제대로 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었을 것 입니다.
이처럼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적을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의 불입액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메뉴에서 이전 연말정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