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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1.01.17

연말정산 연금저축 지난해 못받은것도 환급가능?

그동안 연말정산을 하면서 연금저축을 올리지 않아서

환급받지 못했는데요

올해 올리면서 2,3년간 못받은 공제를 한번에

받을수 있나요?

월세 공제는 그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연금저축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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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연말정산은 경정청구를 하여야 됩니다. 국세청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세금신고 →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작성 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간 공제적용 못한것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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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모두 가능합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하는데 경정청구 기간은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해 5월말일까지이니 2018,2019년도 소득세는 아직 경정청구기간이.도괴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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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연말정산 당시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있으시면 5년 이내 각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접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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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연금저축공제 모두 그 기간에 납입하거나 지불한 금액은 그 기간의 근로소득세 계산 시에만 반영가능한 것이고, 이월하여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를 반영하시려면 그 기간의 종합소득세 당초신고에 대해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경정청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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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불입액 400만원까지 세법상 공제 한도 대상입니다. 연간 40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하여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은 연금계좌운용사에 신청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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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시 제대로 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었을 것 입니다.

    이처럼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적을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의 불입액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메뉴에서 이전 연말정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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