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협의를 할 수단조차 막힌 상태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불분명하나 소송을 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a와 b의 주소지를 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협상테이블에 앉히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