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전 a에게 20만원을 주고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후 약 3개월뒤 b에게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35만원에 팔았습니다.
최근에 b에게 연락이와서 계정이 회수를 당했다며 계정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a에게 연락했지만 a는 1대주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b와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정에 대한 정보를 못줄시 계정원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계정을 회수할 수도 없고, b에게 적극협조할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계정펀매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아무 잘못을 한게 없는데 손해배상금을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