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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느시292
작은느시29222.06.16

이 상황에서 제가 손해배상금을 줘야하나요?ㅜㅜ(계정거래)

제가 1년전 a에게 20만원을 주고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후 약 3개월뒤 b에게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35만원에 팔았습니다.

최근에 b에게 연락이와서 계정이 회수를 당했다며 계정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a에게 연락했지만 a는 1대주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b와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정에 대한 정보를 못줄시 계정원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계정을 회수할 수도 없고, b에게 적극협조할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계정펀매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아무 잘못을 한게 없는데 손해배상금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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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에게 잘못은 없으나, 계약 당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셨다면 그 내용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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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정에 대한 정보를 못줄시 계정원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이 어려웠다면, 위와 같은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서는 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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