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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긴꼬리232
기민한긴꼬리23223.12.16

게임 계정을 구매했으나 동일 명의로 구매한 사람이 연락이 왔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저에게 계정을 판매한 판매자(이하 a)와 제가 구매한 계정과 동일 명의의 계정을 구매한 구매자(이하 b)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a에게 계정을 구매후 사용하였으나 어떤 사건으로 해당 계정이 정지된 상황입니다.

그 후 a에게 동일 명의의 다른 계정을 구매한 b라는 사람에게 연락이와서 제가 구매한 계정이 정지되어 동일 명의의 본인이 구매한 계정도 정지가 되었으니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1. a가 동일 명의의 다른 계정이 있고 해당 계정을 b에게 판매한 것을 몰랐습니다.

2. 실제로 제가 정지를 먹은 계정으로 인해 b가 구매한 계정이 정지가 된 것인지 확실치 않으나 그럴 확률이 있다는 것은 염두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상을 해줘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2. 아니면 저는 a가 같은 명의의 다른 계정을 b에게 팔았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까요?

3. 그리고 판매한 a가 b에게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일까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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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질문자님이 B의 존재를 알지 못한 이상 보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A가 이중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B에게 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그 존재조차 몰랐고 어떤 계약관계도 없습니다.

    2. 네 상관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A가 보상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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