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업) 신고시 1년치 카드사용내역은 왜 필요한가요 ?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 소형평수 아파트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시는 세무사 분께 제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업) 신고 때문에
작년 일년치 카드사용내역을 가져 오라고 하시는데,
대체 1년치 카드사용내역은 왜 필요한건가요 ?
그리고 카드사용내역중 일부만 제외 시켜서 보내드려도 문제가 없는지요 ?
세무사님은 제 작년 카드사용내역을 껀껀히는 몰라도 전체 금액을 아실 수 있는지요 ?
그렇다면 제가 사용내역을 일부 제외하면 전체 금액이 틀려질텐데 문제가 없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