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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SIS
GENESIS19.05.05

사업자 카드를 국세청홈페이지에 신청하려고하는데요 기존에 쓰던 카드를 등록해서 생활비,사업경비를 같이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문의좀 드립니다.

사업자 카드를 국세청홈페이지에 신청하려고하는데요 기존에 쓰던 카드를 등록해서 생활비,사업경비를 같이 써도 되나요? 아니면 사업용카드를 따로 발급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건가요?

1인 개인 사업자 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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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리해서 하더라도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세금계산서라 함은 양측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 사용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으니, 결제가 되어도 추후 비용 인정은 어렵기 때문에 같이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의 목적상 사업 운영자금을 위한 카드 및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시는 것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언제 어떤식으로 커질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카드로 결제했어도, 넓은 의미에서는 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해당 목적과 비용지출 성격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을수는 있으나, 관련 내용은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