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해서 하더라도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세금계산서라 함은 양측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 사용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으니, 결제가 되어도 추후 비용 인정은 어렵기 때문에 같이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의 목적상 사업 운영자금을 위한 카드 및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시는 것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언제 어떤식으로 커질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카드로 결제했어도, 넓은 의미에서는 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해당 목적과 비용지출 성격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을수는 있으나, 관련 내용은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