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원조사는 일반적으로 임용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주로 범뵈 경력, 국가 공안을 해칠 수 있는 행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모두 들여다보는 거은 아니며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확인합니다.
지원자의 친구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개인적인 내용을 물을 일은 없습니다.
신원조사는 법령에 근거하여 아ㅣ루어지며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차인에게 연락하여 사생활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극히 드물게 매우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직렬이거나 명백한 혐의가 있어 수사 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광범위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만한 인력이나 시간도 없구요.
또 휴대폰의 통화 기록, 사용 내역, 가입한 사이트 정보, 게시글 기록 등 광범위한 디지털 발자취를 전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가 됩니다.
신원조회는 주로 범죄 경력 유무, 병역 관련 사항,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흔적이 있을 경우 추후에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