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민원인들께서 불만사항접수시 당신이름이뭐야 공무원이 개인정보가 어디있어? 라면 물어보시는데 인터넷이 공개되어있는부서나 성명이아닌 누군지도 모르는사람이 일방적으로 묻는물음에 무조건적으로 대답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업무처리과정이므로 개인정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 일일히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정보 등은 민원인 들을 위하여 공개되나 개인적인 정보 모두가 공개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