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개인정보관련 문의입니다?
보통 민원인들께서 불만사항접수시 당신이름이뭐야 공무원이 개인정보가 어디있어? 라면 물어보시는데 인터넷이 공개되어있는부서나 성명이아닌 누군지도 모르는사람이 일방적으로 묻는물음에 무조건적으로 대답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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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업무처리과정이므로 개인정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 일일히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정보 등은 민원인 들을 위하여 공개되나 개인적인 정보 모두가 공개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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