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말씀하신 번호는 인천북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부서 번호가 맞습니다
근데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게 맞아요
이제 가구소득 산정시 근로소득만 포함되고 산재보험급여는 제외되는게 원칙이에요
아버님의 산재보험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잘못 분류한 것 같은데 담당자와 다시 한번 상담하시면서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글고 필요하다면 산재보험급여 지급확인서를 제출해서 기타소득임을 증명하실 수 있어요
근데 혹시 담당자 상담이 여의치 않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시는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제 잘못된 소득 분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게 좋겠네요..!